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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자회사 전출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한다

단어 수 550읽는 시간≈ 2 분
2005-07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714 · 회시일: 2005-07-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단체협약상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 회사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일정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해당인원을 아웃소싱업체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직원 일부를 전출시키는 경우에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됩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 44조 , 영 19조 , 규칙 제 13조 )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 주조합원의 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에의 도달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 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ʻʻ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로 퇴직ʼʼ하는 경우에는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 ʻʻ회사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자회사에 영업권을 양도 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ʼʼ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현행 제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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