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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단어 수 988읽는 시간≈ 3 분
2023-01
2026-08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5077, 2014.12.29.)
주민자치로 구성된 아파트관리위원회의 선출직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업무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자치 방식으로 아파트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 구역 청소관리 인부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밀비, 즉 업무활동비용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회시 결론

질의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주민자치로 선출되었고, 아파트관리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5077, 2014.12.29.)

자주 묻는 질문

선출직 회장이 업무활동비를 받으면 곧바로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업무활동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장이 아파트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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