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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의 협력 규정은 업무 이관·전담을 뜻하지 않는다

단어 수 364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 회시일: 2021-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전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4항 등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주체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 명의 사람이 각각의 업무수행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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