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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 연월차수당·퇴직금도 현장 근무기간분은 사용 가능

단어 수 327읽는 시간≈ 1 분
2001-1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38 · 회시일: 2001-11-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 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시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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