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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합의금 등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단어 수 243읽는 시간≈ 1 분
2010-03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61 · 회시일: 2010-03-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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