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54 · 회시일: 2010-01-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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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 ,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 지방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
회시
귀 질의상의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상품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은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