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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보육·양육비는 기금사업으로 가능

단어 수 544읽는 시간≈ 2 분
2005-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715 · 회시일: 2005-03-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폐사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자녀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3년 2월부터 회사 근처의 유아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사원에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 사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원들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출산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사원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이 2005. 1. 30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육수당의 의무지급 규칙에 부합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에 해당되어 양육비의 지급주체를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 19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 다만 ,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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