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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신청은 법정 처리기한 없이 상당한 시간 내에 처리한다

단어 수 282읽는 시간≈ 1 분
2010-06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201 · 회시일: 2010-06-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 후 우리사주를 받으려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전화로 우리 사주를 신청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한 업무진행 후 보내준다고 함. 법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 퇴사로 인한 우리사주 신청을 문서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 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인출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인출 신청하는 경우 조합에서 일정한 방법과 소요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인출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한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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