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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어 수 284읽는 시간≈ 1 분
2007-10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2683 · 회시일: 2007-10-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현행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ʻʻ근로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5명이면 이중 1명으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8조 (현행 제 33조 )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현행 8조 )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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