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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간호대생의 현장실습 특례, 실습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단어 수 347읽는 시간≈ 1 분
2020-10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988 · 회시일: 2020-10-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는 근로자성은 없지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됨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동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미함
○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인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직업교육훈련생인지,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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