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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어서 기금을 해산하지 않는다

단어 수 396읽는 시간≈ 1 분
2002-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373 · 회시일: 2002-03-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지점이 청산 되었으나 ○○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
○○주식회사(자회사)가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자회사 )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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