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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외 방한복과 체력단련 기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어 수 342읽는 시간≈ 1 분
2001-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94 · 회시일: 2001-12-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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