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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제외 임시작업이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면 대상이 된다

단어 수 194읽는 시간≈ 1 분
2005-03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511 · 회시일: 2005-03-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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