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1402 · 회시일: 2005-03-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 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 실험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일 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 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대상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