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624 · 회시일: 2018-11-14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준정부기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공사가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