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82 · 회시일: 2010-03-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총회) 제2항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합 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고 정의함. 이에 근거하여 전체 조합원 중 5분의 1이상이 동의들 득하여 총회소집을 요청하여 온 상태임
총회 소집요청시 총회소집요구 목적 외에 일시를 정하여 요청할 수 있는지,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총회소집 요청 일에 관계없이 조합장이 3주 이내에만 총회를 개최하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지 않은 것이 되는지 여부는?
회시
조합원이 총회소집 요청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 근로자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 2항 (현행 제 12조제 2항 )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총회 개최일을 지정하여 요구한 경우 요구일에 따른 총회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의 규약 및 관계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