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질의 내용
근로자가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 참석이나 주민총회 시 투표 등을 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위 활동이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의 핵심 판단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바(근로기준과-139, 2010.3.8. 참조),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공가와 임금 지급 판단
필요한 시간 청구와 공가 처리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관련 행정해석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동법상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의 직무에 해당하면 임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