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중량물을 여러 장소에서 취급하면 작업장마다 중량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단어 수 299읽는 시간≈ 1 분
2004-02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796 · 회시일: 2004-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1조제1호에 의하여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따라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표시
이전 글
안전관계자 식비·간식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다음 글
사업 포괄양도 시 기금 명의변경을 통한 존속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