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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등록금의 장학금 무상지원은 정관에 정하면 용도사업으로 가능

단어 수 215읽는 시간≈ 1 분
2004-04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863 · 회시일: 2004-04-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거 장학금 , 재난구호금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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