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진폐고시 임금(연도별)
관련 정보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진폐고시임금 #진폐 #진폐증 #진폐환자 #진폐임금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