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4 · 회시일: 2024-09-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현재 당 기금법인은 A사, B사, C사 등 3개 사업장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 후 재산을 분배받은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된 경우에도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각 사업장 모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2) 동법 제86조의11에 따르면 참여한 사업주 과반 이상의 탈퇴가 있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탈퇴하고자 하는 B, C사가 한 번에 탈퇴하지 않고, B사 탈퇴 후 순차적으로 C사가 탈퇴하는 경우라면, C사가 탈퇴 시에는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회시
(답변1) 귀 질의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된 경우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탈퇴와 달리 동법 제86조의12에 따라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
(답변2) 귀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 B, C 등3개 사업장으로 공동기금이 구성된 상황에서, B사가 탈퇴한 이후 A, C 2개 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에 C사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복지기금협의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나,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0
- 만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A, C2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위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 없음. 따라서 과반수 사업주의 탈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 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