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8 · 회시일: 2024-09-0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추첨으로 숙박 플랫폼 업체의 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기 법
(질의2)전직원 또는 추첨을 통해 놀이공원 티켓 지원(개인 일부 부담) 가능 여부 인 의 사 업 ( 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적 사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업 )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써 근로자의 체육ㆍ 문화활동 지원또는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정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한 숙박 플랫폼 포인트의 지급 또는 놀이 공원 티켓 지원이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811, 2010.4.30.,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10.7. 등 참조).
- 다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