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46 · 회시일: 2025-02-0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당사가 참여하여 운영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현재 각 참여사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출연 중이나,
- 참여 법인의 순이익이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관의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 회의의결 등을 통해 출연금을 특정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시: A사 100억 원, B사 1억 원, C사 100만 원, D사 0원 등)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참여사 중, 출연금이 0원인 사업장을 포함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참여사 중, 재정적 여력이 더 큰 사업장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출연금 납입 규정 및 의결과 별도로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 추가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 출연분에 대하여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의 출연금의 결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15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할 사안이나,
- 둘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동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람.
(질의2)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55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특정 참여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동기금의 사업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3) 공동기금 출연금의 결정은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15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할 사안임.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 등에 문의 Chapter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