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03 · 회시일: 2022-01-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지원조건) 신규 입사 종업원에 한정하여 이사비 지원(종업원에게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이사업체 대금 결제) / 타 지역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15,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취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이주한 신규 입사 근로자의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공동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