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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이 순이익 5%를 초과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손비인정된다

단어 수 252읽는 시간≈ 1 분
1992-03
2026-10

개요

출처: 임금32240-301 · 회시일: 1992-03-2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와 관련하여전직「 사업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이라 함은 100분의 5이내에서만 손비인정 한다는 것인지 이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액 전액을 손비인정 한다는 것인지 여부

회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 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금협 의회의 협의 ·결정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 73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하여 손비인정 된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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