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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에는 증권거래법상 우선배정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어 수 390읽는 시간≈ 1 분
2008-09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37 · 회시일: 2008-09-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 제1항의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 비율범위 안에서…… (이하생략)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 100분의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 (현행 제 38조 ) 제 2항에 따라 우선배정비율 범위가 20%를 의미하며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 제 1항의 단서조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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