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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는 운반용 기구라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다

단어 수 157읽는 시간≈ 1 분
2001-08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10 · 회시일: 2001-08-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 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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