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10410 · 회시일: 2001-08-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회시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 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이전 글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적법성다음 글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약정이 없으면 휴일이 아니다다음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약정이 없으면 휴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