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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작업자 식별용 반사조끼, 안전표지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단어 수 304읽는 시간≈ 1 분
2001-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30 · 회시일: 2001-05-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터널작업장에서 출입근로자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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