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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직원은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협의회 위원 자격을 잃는다

단어 수 466읽는 시간≈ 2 분
2003-03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55 · 회시일: 2003-03-0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 10. 31 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제 8조 및 시행령 제 11조 , 임원은 법제 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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