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12 · 회시일: 2022-07-0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중
- 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외에는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구조상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됨) 참여 인원에게 참여 횟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자와 유선 통화한 바, ‘이벤트’란 인사ㆍIT직군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의 프로젝트라고 함.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상 이벤트 또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인사ㆍIT직군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사유로 기금 법인의 수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기금법인은 별도의 기관(이사ㆍ감사ㆍ복지기금협의회)와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바, 사업장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을 사유로 기금법인의 수혜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과포상을 사업장과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수도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