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22-55 · 회시일: 2000-01-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회시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호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이전 글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복수 위촉 및 중복 위촉 가능 여부다음 글교육감의 공유재산 교원노조 사무실 무상 제공 가능 여부다음교육감의 공유재산 교원노조 사무실 무상 제공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