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20-84 · 회시일: 2000-0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 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 .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의 경부위에 손목 신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 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좌측 완관 관 절 절염 초 7 으로 진 1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 온 후 후 로 나 그 이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원으로 여러차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 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8
’99.6.1 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 원청회사 인을 한 근로 확 득 후 복 지공단에 요양 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 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날 월 88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터 1 (’99. .2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 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 지 공단에 요양 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 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