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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

단어 수 770읽는 시간≈ 2 분
2023-02
2026-08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1981. 6. 5.)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평균임금 산입 방법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의 분할계산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칙

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온 상여금이라면, 지급횟수가 연 1회인지 4회인지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상여금은 지급받은 달의 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

아니요. 지급받은 달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전액을 일시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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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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