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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나 노동위 결정을 받아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단어 수 333읽는 시간≈ 1 분
2016-06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305 · 회시일: 2016-06-30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신생아(분만)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동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OO노사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업무, 분만, 수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환자실・신생아(분만)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

회시

귀사는 노조법 제71조제2항3호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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