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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

단어 수 1125읽는 시간≈ 3 분
2023-10
2026-08

사건과 판결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1.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직서 수리와 해고 판단 기준

의원면직 형식이어도 실질이 중요하다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수리라는 형식만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될 수 있다.

형식상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았다.
또한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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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면 항상 사직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다. 이 판결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 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낸 사직서도 진정한 사직 의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에 기한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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