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결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직서 수리와 해고 판단 기준
의원면직 형식이어도 실질이 중요하다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수리라는 형식만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될 수 있다.
형식상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았다.
또한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사직서 제출과 철회
사직서 강요와 효력
퇴직과 부당해고 구제
자주 묻는 질문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면 항상 사직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다. 이 판결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 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낸 사직서도 진정한 사직 의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에 기한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