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회사 소유 복지시설은 기금의 직접 구입보다 회사 출연이 타당하다

단어 수 593읽는 시간≈ 2 분
2006-11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3675 · 회시일: 2006-11-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 사내구판장 및 제 19조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 (기숙사 ,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 21조제 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 하는 것이 타당하고 ,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
이전 글
기금으로 펜션·여관 형태의 휴양소를 구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음 글
경영상 조직개편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