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회수된 대부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어 수 683읽는 시간≈ 2 분
2022-05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04 · 회시일: 2022-05-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실관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있으며, 당사 기금법인은 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하였음.
(질의1) 기본재산의 80%를 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였는데, 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때, 5년 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세가 나오는 것은 이자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지, 아니면 기본재산 80%를 협의회에서 의결 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지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한 후 회수된 자금은 추후에도 제한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가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 노동부 예규)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회수된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세법 등에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이전 글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다음 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