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55 · 회시일: 2022-06-0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액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실제 출연할 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알고 있음(퇴직연금복지과-226, 2008.6.5.).
- 이 때, 준비위원회가 정한 출연액을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 단순히 노사 합의로 결정하면 되는지
(질의2)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p.33.에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가 의결을 번복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의 의결사항에 대한 것인지
- 출연 여부가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이라는 면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
(질의1) 귀 질의1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최초 설립 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초 출연금의 규모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사업주 간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법 제50조),
-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대한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52조)에 비추어,
11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며(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19. 참조), 실제 기금에의 최초 출연 주체가 사업주이고, 적법하게 성립
Chapter 되기 전의 기금법인이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초의 기금 출연금 규모를 사업주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그 출연금의 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가 의결을 번복하거나 반 대할 수 없다’는 것이 ‘출연이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이라는 점과 상충되는 기 것이 아니냐는 귀 질의2와 관련한 사항은 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전과 후를 금 의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조 성
- 기금법인 설립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및 사업주가 구성하여 설치하는 점, 설립되기 전의 기금법인은 법인으로써 권리 출 의무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설립되기 전의 기금법인의 의사 연 결정은 사업주의 결정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고용노동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된 기금법인은 그 때부터 별도의 자치법규
(정관)와 기관(복지기금협의회ㆍ이사ㆍ감사)을 가지고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 사업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의사결정(귀 질의 상 ‘의결사항’)을 번복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