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면 목적사업준비금을 줄여야 한다

단어 수 1150읽는 시간 3 
2022-06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91 · 회시일: 2022-06-0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실관계) 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
  • 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11월에 10억 원을 출연받아 복지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출연금 중 8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다음 해 사업장의 경영실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같은 해 12월에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 중 지출금액이 가장 큰 선택적 복지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집행하기로 결정
(질의1) 해당 회계연도에는 기금법인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으나, 익년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50%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2)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법인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으나, 기금 법인 사정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16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목적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사업 재원(귀 질의 상 ‘고유
Chapter 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회시

  • 귀 질의1과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함으로써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된 금액의 100분의 80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다음 회계연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으로 기 설정한 복지사업 재원의 기 수준을 다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는 금 법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인 의 다만, 귀 질의2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기 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본 재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수준으로 복지사업 재원의 수준을 정하였으나, 산 기금법인의 사정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사 용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금액으로 결정한 원인이 되는 행위의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으로 설정한 복지사업 재원의 수준을 다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임.
이전 글
설립 전 출연금은 사업주 소관, 설립 후 의결은 번복 불가하다
다음 글
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