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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

단어 수 1852읽는 시간≈ 5 분
2023-02
2026-08

질의 배경

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3항은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 인사규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사별로 매일 수명씩 돌아가며 12시부터 13시까지 내방민원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당일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미타결 등을 이유로 12:00~13:00 민원업무처리 명령 거부를 지시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계속하여 12:00~13:00 민원업무 처리를 거부하며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의 사항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12:00~13:00 휴게시간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사별로 몇 명씩 돌아가며 12:00~13:00 내방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3:00~14:00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경 지시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12:00~13:00 내방민원을 처리하고 13:00~14:00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명령받은 직원이 노동조합의 지시 등을 이유로 12:00~13:00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13:00~14:00에는 근무한 경우,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이 질의에서는 노조원의 찬반투표 등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위와 같이 행동한 직원에 대하여 12:00~13:00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질의되었습니다.

질의자의 견해

견해 1

12:00~13:00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이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으므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견해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므로, 13:00~14:00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하도록 명령받은 직원이 임의로 12:00~13:00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13:00~14:00에 근무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적용 대상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본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해당 직원은 13:00~14:00에 자유의사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이 되고, 12:00~13:00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휴게시간 변경 지시의 적법성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별 필요한 인원에 대해 교대로 당초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임금 지급

노동부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당초의 휴게시간에 휴게하고 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경우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 근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부분에 대한 회신을 생략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노동조합과로 재질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실무상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교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각 사업장별 필요한 인원에 대해 교대로 당초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에 쉬고 변경된 시간에 근무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용자가 그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 지시에 따른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도 판단했나요?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노동조합과로 재질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로기준과-2328, 2004.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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