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6289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유지하되 오전·오후 10분과 점심 40분을 점심 6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묻자, 총량이 같고 기득권을 박탈할 정도의 저하가 아니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함.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