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두는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허용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중가입, 집단탈퇴,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니온숍의 효력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