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완료·전문자격·고령자 등 기간제법 제4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무기계약 전환까지 인사·노무 실무에 바로 쓰는 관리규정 표준 서식이다. 채용사전심사제와 전환 요건, 정년 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