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하는 불법대체근로의 금지 범위와 허용되는 신규채용, 필수공익사업 특례를 노조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