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완료·전문자격·고령자 등 기간제법 제4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