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뜻과 2주·3개월·6개월 단위기간별 도입 절차, 특정일·특정주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