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신고·청취·통보·대장 비치까지 절차를 정리했다.
접수한 고충의 처리 과정을 한 장에 기록하는 고충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부터 시정후 확인까지 기입란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