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두는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허용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중가입, 집단탈퇴,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니온숍의 효력까지 정리했다.
유니온샵 조항의 개념과 체결 요건, 노조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예외,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원 탈퇴와 해고 효력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