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104호(2023. 1. 1.시행)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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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달”이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첫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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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피보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5조 삭제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급여명세서 작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3.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제목개정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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