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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과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하다

단어 수 580읽는 시간≈ 2 분
2010-12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532 · 회시일: 2010-12-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증자 참여 가능한 지 여부
  • 유상증자 시 배정된 만큼 청약하기에 기본재산 중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데,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지와 관련 법규가 있는 지 여부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일 판단
  • 기본재산의 20%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 20% 계산을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 지 여부(참여하기로 한 의결일로 하면 되는 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62조제 2항에 의하면 기금법인이 제 61조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 회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전입할 수 있을 것임 .
「근로복지기본법 」 제 63조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제 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 (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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